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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 기간의 급여만 채우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기간 입력

평균임금 산정기간 급여 (세전)

입사일과 퇴직일을 먼저 입력해 주세요.

안분 대상 (최근 1년 기준)

계산했으면 서류까지

퇴직 절차에는 서류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바로 만들어 인쇄하세요.

퇴직금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법정 퇴직금은 이 한 줄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즉 1년 근무당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건 딱 하나,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부분이에요.

1일 평균임금 구하는 법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그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모두 들어갑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상여금은 보통 분기나 반기에 한 번 나옵니다. 3개월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냐에 따라 퇴직금이 출렁이면 불합리하죠. 그래서 1년치를 12로 나눠 3개월분만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 × 3 ÷ 12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건 별도로 받는 돈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확 떨어집니다. 이때 이 규정 덕분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이 비교까지 자동으로 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르바이트·계약직·수습이어도 이 두 조건만 넘으면 받습니다. 고용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언제까지 받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이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처리가 빠릅니다.

퇴직연금(DB·DC)이면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DC형이면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 현황을 확인하세요.

세금은 따로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는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조가 복잡해서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근로기준법 제2조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임금 항목의 포함 여부와 퇴직연금 가입 형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