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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손익분배·탈퇴 조건을 정하는 서식입니다. 동업 분쟁의 대부분은 이 세 가지를 안 정해서 생깁니다.
출자, 손익 분배, 탈퇴 조건입니다. 시작할 때는 사이가 좋아서 대충 넘어가지만 문제는 항상 끝날 때 생깁니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사이가 나빠졌을 때 기준을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자본을 대는 사람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이 돈 7천만원, 다른 쪽이 돈 3천만원에 기술과 영업을 맡는다면, 출자는 7:3이어도 손익 분배는 5:5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비율을 각각 따로 적으세요. 하나만 적어두면 나중에 "출자한 만큼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대표로 일을 처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민법상 조합 규정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는데, 두 명이면 의견이 갈릴 때 아무것도 못 합니다.
특히 사업 계좌의 관리 권한을 명시하세요. 통장과 도장을 누가 갖는지, 얼마 이상의 지출은 양쪽 동의가 필요한지를 정해두면 돈 문제로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매월 말인지 분기별인지 정하고, 회계 내역을 서로에게 공개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한쪽만 장부를 보고 있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세무 처리도 미리 정해두세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한 명 명의로 하고 내부적으로 정산할지에 따라 세금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를 비워두면 거의 반드시 다툽니다. 정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순자산"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도 정해두면 좋습니다. 재고, 미수금, 권리금, 설비 잔존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되거든요.
한쪽이 나가서 바로 옆에 같은 가게를 여는 상황을 막는 조항입니다. 동업 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 일정 기간도 함께 정합니다.
다만 기간과 지역을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년 내외, 합리적인 범위로 정하세요.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이 함께 부담합니다. 동업자가 사업 명의로 진 빚에 대해 나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재산의 처분과 차입은 전원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약정이 외부 채권자에게 그대로 주장되지는 않지만, 동업자 사이에서는 책임을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동업계약은 정부가 만든 표준서식이 없습니다.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기본 틀이 되고, 나머지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 서식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조항을 모은 것입니다. 출자금이 크거나 지분 구조가 복잡하다면 계약서 자체를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이 함께 부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재산의 처분과 차입은 전원 서면 동의를 받도록 계약서에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약정이 외부 채권자에게 그대로 주장되지는 않지만 동업자 사이에서는 책임을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기간과 지역을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년 내외의 합리적인 범위로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을 대는 사람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비율을 각각 정해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준서식은 없습니다.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제703조 이하)이 기본 틀이 되며,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서식은 법정 표준서식 없음 · 민법 제703조 이하(조합) 기준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