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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서식입니다. 합의 금액과 함께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합의서는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문서입니다. 형식은 자유롭지만 두 가지가 빠지면 합의를 하고도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합의금을 받고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합의는 민법상 화해에 해당해서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지만, 무엇에 대해 합의했는지가 불분명하면 "그건 합의 범위 밖이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의 범위를 넓게 잡되 대상 사건은 좁게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8월 3일 14시경 OO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처럼요.
민사 합의만으로는 형사 처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라면 처벌불원 의사표시 자체가 공소 제기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거나, 합의서에 해당 문구를 명시하세요.
현금으로 건네면 지급 사실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받았다"는 영수증을 따로 받더라도 이체 기록만큼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체 적요란에 "합의금"이라고 적어두면 더 좋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를 합의서에 적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도 정해두세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만 서명한 합의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보험사가 개입한 사고라면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하는 것인지, 보험금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면 이중 청구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는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끝내는 약정입니다. 나중에 "손해가 생각보다 컸다"는 이유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해 사건에서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발생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한다"는 단서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받아들일지는 별개입니다.
합의서는 양쪽이 한 부씩 갖습니다. 한쪽만 갖고 있으면 내용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명과 날인을 모두 받고, 여러 장이면 간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행 기간이 긴 합의라면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으면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 때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그 밖의 죄는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약정이라 나중에 손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부득이하다면 향후 발생하는 후유장해는 별도로 논의한다는 단서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 후 그 사건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합의금을 받고도 다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 합의서의 핵심 조항으로 꼽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자체가 공소권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서식은 법정 표준서식 없음 · 민법 제731조(화해) 기준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