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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와 재직 기간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이직·자격 신청에 주로 쓰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지금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경력증명서는 과거에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직할 때 요구받는 것은 대개 경력증명서입니다. 담당 업무와 재직 기간이 적혀 있어야 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둘을 헷갈려 잘못 발급받으면 제출처에서 반려됩니다. 요청하기 전에 어느 쪽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30일 미만 근무했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났다면 법적 청구권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발급해주는 것은 가능하니 먼저 요청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인사평가, 징계 이력, 퇴직 사유를 임의로 적어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제출처에 내기 위한 문서이지, 회사가 평가를 전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사실이니까 써도 되지 않나" 싶어도 적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 칸이 경력증명서의 핵심입니다. 이직할 회사가 보는 것도 여기입니다.
자격 신청이나 경력 인정 심사에 쓸 거라면,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표현을 미리 확인해 그대로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적어야 기간이 산정됩니다. 둘 중 하나가 비면 제출처에서 계산할 수 없어 반려됩니다.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제출처에 따라 경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병가,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어떻게 표기할지 미리 상의하세요.
"이직 시 경력 증명용", "자격 신청용"처럼 용도를 적어두면 목적 외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라 범위를 좁혀두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출력한 뒤 회사 직인을 찍어야 효력을 인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법인이면 법인 인감이나 사용인감,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도장을 찍습니다.
스캔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직인을 찍고 다시 스캔하세요. 직인 없는 PDF를 그대로 보내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없어졌다면 발급받을 대상이 사라집니다. 이때는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확인서로 근무 기간을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담당 업무는 증명되지 않으니, 재직 당시 자료(명함, 계약서, 사내 문서)를 함께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업무를 어떤 기간에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자격 심사에서는 이 칸이 핵심이라 미리 원하는 표현을 정리해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받을 대상이 없어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근무 기간을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담당 업무는 증명되지 않으므로 재직 당시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평가나 징계 이력을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서식은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