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 작성

업종과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적는 상가 전용 서식입니다. 2024년 개정 표준계약서 기준입니다.

상가 임대차가 주택과 다른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2024년 5월 개정 - 관리비를 비목별로

일부 임대인이 차임 증액 제한을 피하려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사례가 있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습니다. 2024년 5월 8일부터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는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에도 관리비 입력을 따로 뺐습니다. 정액 관리비 금액, 포함 비목, 별도 부과 항목을 나눠 적으시면 됩니다.

차임 증액은 5%까지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인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증액 청구는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이 제한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규모가 큰 상가는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여러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지역별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개정되기도 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 목적을 반드시 적으세요

업종을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그런 업종은 안 된다"고 하거나, 같은 건물에 동종 업종이 들어와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업종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같은 조항을 특약에 넣어두세요.

계약 후 바로 할 일

  1.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신청
  2. 확정일자: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3. 건물 인도: 실제로 점유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하나라도 미루면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에 순위가 밀립니다.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서와 별도의 계약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거래이고, 임대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금액을 적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따로 쓰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약에 넣으면 좋은 조항

조항은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4. 5. 8. 개정)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이 뭔가요?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면 2억 5,000만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관리비를 왜 비목별로 나눠 적나요?

일부 임대인이 차임 증액 제한(5%)을 피하려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사례가 있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습니다. 2024년 5월 8일부터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합니다.

차임을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인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가도 확정일자를 받나요?

주택과 달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서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4.5.8 개정)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