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작성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명시 항목을 모두 담은 서식입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가 빠지면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서입니다. 정규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하루짜리 일용직까지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위반입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업무·취업장소 같은 개인별 사항만 적고, 연차유급휴가나 징계 사유처럼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켰다면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료일을 비우고 근로개시일만 적습니다. 종료일을 적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되어 법적 취급이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안에서 정합니다. 시업 시각과 종업 시각을 적고, 그 사이에 휴게시간을 표시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대기 상태로 자리를 지키게 하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임금 항목을 나눠 적는 이유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뭉뚱그려 "월 250만원"이라고만 적으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도 적으세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 확인은 별도입니다

계약서에 적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시급 환산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 적용에는 조건이 있으니 그대로 깎으면 안 됩니다.

작성 후에 해야 할 일

두 부를 만들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보관합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므로, 교부 사실을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4대보험(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도 계약서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의무 가입 대상인지는 근로시간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적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일을 비우고 근로개시일만 적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어 정규직·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근로기준법 제17조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