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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만 있고 월 차임이 없는 전세 계약 서식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적습니다.
월세와 달리 전세는 보증금이 집값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타격이 큽니다. 계약 전 확인 절차를 생략하지 마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뗄 수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간단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전세보증금 < 시세의 70~80%
이 선을 넘으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를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이라면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까지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 실제 거주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른 날 임대인이 곧바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이 오가기 전까지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넣으면 그 순간부터 일방적 해제가 막힙니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임대인이 계약을 깨는 것을 막고 싶다면 중도금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상품을 운영합니다. 보증료를 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가입 조건에 선순위 채권 비율과 주택 유형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하고 나서 가입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내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로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이면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더해서 따져야 합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선순위 채권 비율이나 주택 유형 제한이 있어 계약하고 나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UG, HF, SGI에서 상품을 운영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잔금일에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