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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누구에게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같은 내용 3부를 출력해 우체국에 제출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우편 제도입니다. 우편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는데 내용증명만 보내고 가만히 있으면 중단 효과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A4 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쓰면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세요.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이 문서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됩니다.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만 담담하게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3부가 필요합니다.
봉투는 봉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제출합니다. 우체국이 내용을 대조한 뒤 직인을 찍고 봉함해 등기로 발송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봉투와 문서에 적힌 발신인·수신인의 성명과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다르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보냈다는 사실까지만 증명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받았는지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야 증명됩니다. 추가 비용이 크지 않으니 같이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발송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은 방문 발송과 동일합니다. 출력·봉함·등기 발송까지 우체국이 처리합니다.
우체국은 발송한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합니다. 이 기간 안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우체국에 가면 보관 중인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보관분을 잃어버려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든 관련 증빙(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서)을 함께 언급하고 사본을 보관해두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3부가 필요합니다.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되고, 1부는 발신인이 돌려받고, 나머지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봉투는 봉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제출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은 증명됩니다. 다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면 최고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수취 거부가 곧 효력 없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수취 거부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우편법 제15조 제3항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51조·제52조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