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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항목과 입금 계좌, 납기일을 함께 표기합니다.
거래는 보통 이 순서로 흘러갑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계좌번호도 납기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요청할 때는 청구서를 따로 보내는 것이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비워두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급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가장 흔한 조건은 월말 마감, 익월 말 지급입니다. 이 경우 실제 입금까지 최대 60일이 걸립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납품 후 30일 이내"처럼 기준일을 납품일로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예금주가 상호와 다르면 입금이 반려됩니다. 법인 계좌인데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적거나, 상호를 줄여 적으면 상대방 회계 담당자가 이체를 못 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정확한 예금주명을 그대로 적으세요. 은행명도 빠뜨리지 마시고요. 계좌번호는 하이픈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숫자가 맞으면 됩니다.
청구서에도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총액만 적으면 "부가세 별도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구는 세금 처리를 별도·포함·면세 중에서 고르면 자동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면 별도가 관행입니다.
납기일이 지났다면 순서대로 밟으시면 됩니다.
이때 거래명세서와 청구서, 세금계산서가 함께 있으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인수 확인을 받아둔 거래명세서가 특히 유용합니다.
물품 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회수가 안 되는 채권은 내버려두지 마세요.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해 거래처별·연도별 폴더에 모아두세요. 장부와 대조할 때도 쓰이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대로 증빙이 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1차 독촉을 하고, 이후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소송 순으로 밟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인수 확인을 받아두었다면 채권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월말 마감 익월 말 지급이 가장 흔합니다. 이 경우 입금까지 최대 60일이 걸립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납품 후 30일 이내처럼 기준일을 납품일로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증빙이고 청구서는 "이 금액을 이 계좌로 이 날짜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계좌번호나 납기일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청구서를 따로 보내는 것이 실무에서는 일반적입니다.
이 서식은 법정 표준서식 없음 · 거래 관행 기준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