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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차임·관리비를 나눠 적고 특약사항을 자유롭게 추가합니다.
월세계약에서 가장 큰 위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관리비는 실비 정산 성격이라 변동될 수 있고, 차임은 인상률 제한을 받습니다. 합쳐서 적으면 나중에 "차임을 올린 것이냐 관리비가 오른 것이냐"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전기·수도·가스는 별도인지도 적어두세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경매 시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라도 미루면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에 순위가 밀립니다.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오간 뒤에는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을 계약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말소 시기를 명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넣어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증액 한도에 관한 규정도 있으니,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해당 조항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HUG, HF, SGI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운영합니다. 월세라도 보증금이 크면 가입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가입 조건에 선순위 채권 비율 제한이 있으니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우선변제권이 있어 경매 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라도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돌려받아야 할 돈이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쓴 뒤 미루지 마세요.
나눠 적는 편이 낫습니다. 관리비는 실비 정산 성격이라 변동될 수 있고, 차임은 인상률 제한을 받습니다. 합쳐 적으면 나중에 인상 다툼이 생깁니다.
이 서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