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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실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이직 시 필요합니다.
이직, 실업급여 신청, 경력 인정, 대출 심사 등에 쓰입니다.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에 해당합니다.
세 문서 중 퇴직증명서만의 특징은 퇴직 사유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칸을 어떻게 적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발적 퇴사인지,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상실 신고의 이직 사유 코드와 내용이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명서에는 "권고사직"이라 적혀 있는데 신고는 "자진 퇴사"로 되어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발급 전에 인사 담당자와 사유 표기를 맞춰두세요.
표현을 바꾸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실제 상황과 다른 표현을 요구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나중에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태도 평가, 징계 이력 같은 내용을 임의로 덧붙이면 안 됩니다.
퇴직 사유도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다면 굳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용이라면 사유가 필수이므로,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출력한 뒤 회사 직인을 찍어야 효력을 인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법인이면 법인 인감이나 사용인감,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도장을 찍습니다. 스캔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직인을 찍고 다시 스캔하세요.
발급받을 대상이 없어집니다. 이때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근무 기간을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관련이라면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재직증명서는 지금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경력증명서는 어떤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를, 퇴직증명서는 언제 왜 그만두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셋 다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이며, 실업급여 신청에는 퇴직 사유가 적힌 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의 이직 사유 코드와 어긋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정정 신청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허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청구권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의 이직 사유 코드와 내용이 어긋나면 나중에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서식은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