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무료 작성

빌린 금액과 변제기, 이자를 적는 서식입니다. 금액은 한글 표기로 자동 변환됩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다섯 가지

차용증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형식이 자유로운 만큼, 무엇을 빠뜨리면 나중에 다투게 되는지를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금액을 한글로 함께 적는 이유

숫자만 적으면 앞이나 뒤에 자릿수를 덧붙여 금액을 고칠 수 있습니다. 1,000,000원이 10,000,000원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일금 일천만원정"처럼 한글을 병기하면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도구는 금액을 입력하면 한글 표기를 자동으로 만들어 넣습니다.

같은 이유로 금액란과 날짜란은 여백 없이 붙여 쓰고, 빈칸이 남으면 가로줄을 그어 두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자는 연 20%가 상한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약정할 수 있는 이자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상한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약정했다고 해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과하는 부분만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 40%로 약정했다면 연 20%까지는 유효하고 나머지만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없어지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수수료, 할인금, 공제금, 사례금 같은 이름을 붙여도 금전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이면 이자로 계산됩니다. 선이자를 미리 떼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 20%를 계산합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쪽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자를 안 적으면 못 받습니다

금전 대차에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자를 주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원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이자를 주기로는 했는데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입니다. 사업상 거래가 아닌 개인 간 대여라면 연 5%로 보시면 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증거이지 "실제로 돈이 건너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소송에서 채무자가 "차용증은 썼지만 돈은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이체 내역을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건넸다면 최소한 영수증이라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체할 때 적요란에 "대여금"이라고 적어두면 더 좋습니다.

금액이 크면 공증을 받으세요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둘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용증만 있다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고, 그 과정에 몇 달이 걸립니다. 수천만원 이상이라면 공증 비용을 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상사채권이면 5년으로 짧아집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 오래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를 쓰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나 형제 사이의 금전 거래는 세무 당국이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원금을 약정대로 갚은 기록이 남아야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는 최대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거래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안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사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면 무이자임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만 쓰면 되나요? 공증도 필요한가요?

차용증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면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수료나 선이자를 떼도 되나요?

이자제한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봅니다.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 20%를 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이 서식은 법정 표준서식 없음 · 이자제한법 제2조 · 법제처 생활법령 작성례 기준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