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양식 무료 작성

공사명·기간·도급금액·지급 조건을 정하는 서식입니다. 인테리어와 소규모 공사에도 씁니다.

공사 계약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네 가지

도급금액과 부가세 처리, 지급 시기,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률입니다. 이 넷 중 하나라도 비워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없습니다.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공사비 분쟁의 상당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3,000만원에 하기로 했다"는 말이 공급가액인지 총액인지 갈리면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거나, 최소한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을 명시하세요. 구두로 정한 내용은 나중에 증명이 안 됩니다.

선금·기성금·잔금을 나누는 이유

공사비를 한 번에 주면 시공자가 중간에 손을 놓았을 때 회수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부 준공 후에 주면 시공자가 자재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통상 이런 비율을 씁니다.

기성금은 기성 검사 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두세요. 공정률을 확인하지 않고 날짜만으로 지급하면 진도가 안 나가도 돈이 나갑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비워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통상 준공일로부터 1~3년으로 정합니다. 공종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기간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처럼 공종이 섞인 공사라면 "도배·장판 1년, 설비·전기 2년"처럼 나눠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체상금률

수급인의 귀책으로 준공이 늦어졌을 때 물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관행적으로 1일 도급금액의 0.1%를 씁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공기가 지연돼도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도급인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늦어진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함께 넣는 것이 공정합니다.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공사 분쟁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추가 공사비를 줬다 안 줬다"입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이것도 좀 해주세요" 하고 넘어간 뒤, 준공 때 청구서가 날아오는 식이죠.

계약서에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는 서면 합의 후 시행한다"는 조항을 넣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세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서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최소한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특히 볼 것

계약서는 두 부를 만들어 각자 보관

도급인과 수급인이 한 부씩 갖습니다. 설계도면이나 견적 내역서가 있다면 계약서에 첨부하고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적어두세요. 나중에 사양을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와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참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공사비를 나중에 청구받았는데 줘야 하나요?

서면 합의 없이 진행된 추가 공사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는 서면 합의 후 시행한다는 조항을 넣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세요. 메신저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선금·기성금·잔금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행적으로 선금 20~30%, 기성금 40~50%, 잔금 20~30%를 씁니다. 기성금은 날짜가 아니라 기성 검사 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두어야 공정률이 안 나올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급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입니다. 별도인지 포함인지 반드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공사비 분쟁의 상당수가 이 부분을 비워둬서 생깁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얼마로 정하나요?

통상 준공일로부터 1~3년으로 정합니다. 공종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기간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