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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기간·도급금액·지급 조건을 정하는 서식입니다. 인테리어와 소규모 공사에도 씁니다.
도급금액과 부가세 처리, 지급 시기,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률입니다. 이 넷 중 하나라도 비워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없습니다.
공사비 분쟁의 상당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3,000만원에 하기로 했다"는 말이 공급가액인지 총액인지 갈리면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거나, 최소한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을 명시하세요. 구두로 정한 내용은 나중에 증명이 안 됩니다.
공사비를 한 번에 주면 시공자가 중간에 손을 놓았을 때 회수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부 준공 후에 주면 시공자가 자재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통상 이런 비율을 씁니다.
기성금은 기성 검사 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두세요. 공정률을 확인하지 않고 날짜만으로 지급하면 진도가 안 나가도 돈이 나갑니다.
비워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통상 준공일로부터 1~3년으로 정합니다. 공종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기간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처럼 공종이 섞인 공사라면 "도배·장판 1년, 설비·전기 2년"처럼 나눠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급인의 귀책으로 준공이 늦어졌을 때 물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관행적으로 1일 도급금액의 0.1%를 씁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공기가 지연돼도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도급인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늦어진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함께 넣는 것이 공정합니다.
공사 분쟁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추가 공사비를 줬다 안 줬다"입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이것도 좀 해주세요" 하고 넘어간 뒤, 준공 때 청구서가 날아오는 식이죠.
계약서에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는 서면 합의 후 시행한다"는 조항을 넣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세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서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최소한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한 부씩 갖습니다. 설계도면이나 견적 내역서가 있다면 계약서에 첨부하고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적어두세요. 나중에 사양을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와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참고했습니다.
서면 합의 없이 진행된 추가 공사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는 서면 합의 후 시행한다는 조항을 넣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세요. 메신저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관행적으로 선금 20~30%, 기성금 40~50%, 잔금 20~30%를 씁니다. 기성금은 날짜가 아니라 기성 검사 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두어야 공정률이 안 나올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입니다. 별도인지 포함인지 반드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공사비 분쟁의 상당수가 이 부분을 비워둬서 생깁니다.
통상 준공일로부터 1~3년으로 정합니다. 공종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기간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