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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금액과 날짜를 확정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생긴 채무를 정리할 때 쓰며, 분할 상환 일정을 표로 적습니다.
둘 다 돈을 갚겠다는 문서지만 쓰이는 시점이 다릅니다.
미지급 물품 대금, 공사 잔금, 손해배상금, 밀린 월세처럼 이미 지급 의무가 발생한 돈에 대해 "언제까지 얼마씩 갚겠다"를 확정하는 것이 지불각서입니다.
금액만 적고 원인을 비워두면 나중에 "무슨 돈인지 모르겠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언제 어떤 거래에서 생긴 채무인지 한 줄이라도 적으세요.
관련 증빙(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이 있다면 번호를 적어두면 더 확실합니다.
분할 상환으로 정했다면 이 조항이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한 회차가 밀렸을 때 그 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독촉하고 매번 밀리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 문구를 넣으세요.
채무자가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그러면 첫 회차를 어기는 순간 남은 전액이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한 번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입니다. 상사채무란 사업자 간 거래에서 생긴 채무를 말합니다.
따로 약정할 수도 있지만 이자제한법상 연 20%가 상한입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금액이 수천만원대라면 공증 비용을 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몇 달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받았다 안 받았다"가 또 다툼이 됩니다. 계좌이체로 받고 적요란에 회차를 적어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릴 때 쓰고, 지불각서는 이미 생긴 채무를 정리할 때 씁니다. 미지급 물품 대금, 손해배상금, 밀린 월세처럼 이미 지급 의무가 발생한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분할 상환 중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밀린 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어 회수가 한없이 늘어집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반드시 넣으세요.
약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입니다.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크면 공정증서로 작성해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법정 표준서식 없음 · 이자제한법 제2조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