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양식 무료 작성

금액을 한글 표기로 자동 변환합니다. 반쪽 크기로 인쇄해 잘라 쓰세요.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되나

됩니다. 다만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3만원을 넘는 거래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입니다. 이걸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만 보관하면 비용 자체는 인정받되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습니다.

거래를 쪼개서 3만원 이하로 만드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처와 같은 날 여러 건으로 나눠 받아도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을 한글로 함께 적는 이유

숫자만 적으면 앞에 자릿수를 덧붙여 금액을 고칠 수 있습니다. 35,000원이 350,000원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일금 삼만오천원정"처럼 한글을 병기하면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도구는 금액을 입력하면 한글 표기를 자동으로 만들어 넣습니다. 손으로 쓸 때는 금액란 앞뒤에 여백을 남기지 말고, 빈칸이 생기면 가로줄을 그어두는 것이 관행입니다.

영수증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

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의 역할

세 문서는 증명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가 기본이고, 간이영수증은 소액 지출이나 개인 간 거래에서 주로 씁니다. 세 가지를 모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을 주면서 거래명세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으며 영수증을 끊고,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입니다.

받는 쪽에서 확인할 것

영수증을 받는 입장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발행자 정보가 비어 있는 영수증은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는지도 함께 보시고요.

반쪽 크기로 인쇄됩니다

영수증은 A4 절반 크기로 출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출력한 뒤 가운데를 잘라 쓰시면 됩니다. 두 장이 필요하면 한 번 더 인쇄하세요.

발행자와 수령자가 한 장씩 나눠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행하는 쪽도 사본을 보관해야 나중에 장부와 맞춰볼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

사업자라면 증빙서류를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처럼 더 길게 봐야 하는 상황도 있으니 여유 있게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종이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감열지 인쇄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PDF로도 함께 저장해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행자 정보가 비어 있는 영수증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누가 발행했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거래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받는 입장이라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날인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거래를 나눠서 3만원 이하로 만들어도 되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처와 같은 날 여러 건으로 나눠 받아도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3만원을 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세요.

간이영수증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3만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을 왜 한글로 같이 적나요?

숫자만 적으면 나중에 앞에 숫자를 덧붙여 금액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금 삼십오만원정"처럼 한글로 병기하면 위조가 어렵습니다. 이 도구는 금액을 입력하면 한글 표기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서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적격증빙 기준(건당 3만원) 참고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