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무료 작성

사직 사유와 희망 퇴직일을 적고 본인 서명란까지 한 장에 담습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

회사의 취업규칙에 사전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0일 전 통보를 요구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남은 연차, 퇴직금 정산일, 4대보험 상실 신고 시점도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 후에 연락하면 처리가 느려집니다.

사직서를 내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

사용자가 수리하면 그 날짜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퇴직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날짜가 없으면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가 불분명해져서 다투게 됩니다.

일신상의 사유와 회사 귀책 사유

사직 사유를 자세히 쓸 의무는 없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굳이 개인 사정을 적을 필요가 없고, 적어두면 나중에 다른 맥락에서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귀책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같은 사유라면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편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에 적힌 사유와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이직 사유 코드가 어긋나면 나중에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출 전에 사유를 회사와 맞춰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애매하다면 제출 전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만두겠다"고 말로만 전하면 나중에 언제 말했는지, 무슨 조건이었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이메일로 보냈다면 보낸메일함을 지우지 마시고요.

회사가 접수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송 사실과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철회할 수 있나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후임 채용에 들어갔다면 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홧김에 내지 말고 정리된 뒤에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후에 챙길 것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망 퇴직일을 명시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접수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뒤 철회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후임 채용에 들어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직서를 내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사용자가 수리하면 그 날짜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상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월급제의 경우 규정이 다를 수 있음). 희망 퇴직일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직 사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자세히 쓸 의무는 없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다만 회사 귀책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편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툴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법정 표준서식 없음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참고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