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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장소와 인수자 확인란이 들어간 배송 동반 서식입니다.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문서의 목적이 다릅니다.
납품서는 창고 담당자, 배송 기사, 현장 직원 등 여러 사람 손을 거칩니다. 여기에 단가가 찍혀 있으면 거래 조건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납품서에는 금액을 넣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 서식도 품목·규격·수량·단위만 들어갑니다.
두 장을 출력해 한 장은 인수자에게 주고, 한 장에는 인수자 성명과 서명을 받아 보관합니다. 이게 원래 방식입니다.
요즘은 사진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명받은 납품서를 현장에서 찍어 보내고 원본은 나중에 회수하는 식이죠. 어느 쪽이든 누가 언제 받았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대금 회수가 늦어져 다투게 되면 "물건을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수 확인이 없으면 납품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만 있고 인수 기록이 없는 경우, 실제로 인도가 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명 한 줄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본사와 현장이 다른 거래에서는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현장에 나눠 납품하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인수자가 회사 직원이 아니라 현장 소장이나 협력업체 직원이라면, 그 사람이 인수할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10"이라고만 적으면 10개인지 10박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위 칸에 EA, BOX, SET, kg 등을 적으세요. 박스 단위라면 비고에 "1박스 = 100개"처럼 환산 기준을 적어두면 확실합니다.
발주 수량 중 일부만 보냈다면 비고에 "잔여 30개, O월 O일 예정"처럼 적어두세요. 나중에 무엇이 남았는지 추적할 수 있고, 상대방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분할 납품이 잦다면 납품서 번호를 연속으로 매겨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납품서는 금액이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산 담당자에게는 거래명세서나 청구서를 따로 보내세요. 세금계산서도 별도로 발행해야 합니다.
대금 회수가 늦어져 다투게 되면 물건을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면 서명받은 납품서를 현장에서 사진으로 남기거나, 인수 확인 메시지를 받아 보관하세요.
비고에 잔여 수량과 예정일을 적어두세요. 무엇이 남았는지 추적할 수 있고 상대방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분할 납품이 잦다면 납품서 번호를 연속으로 매기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납품서는 현장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이 확인하고 서명하는 문서라 여러 사람 손을 거칩니다. 단가가 찍혀 있으면 거래 조건이 노출될 수 있어서, 금액은 거래명세서에만 적고 납품서에는 품목과 수량만 적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 서식은 법정 표준서식 없음 · 거래 관행 기준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