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발생 연차와 잔여 연차를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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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계속근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가산은 만 3년에 16일, 만 5년에 17일, 만 7년에 18일 식으로 붙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25일에서 멈춥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 언제까지 써야 하나
2020년 3월 개정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이 11일이 2년차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만 1년을 꽉 채우고 퇴직하면 11일 + 15일 = 최대 26일분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일이 생기려면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직원이 많으면 입사일이 제각각이라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곳이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허용되는 이유는 행정해석상 인정되기 때문인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적으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쓴다면 퇴사할 때 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첫해 비례 계산 방식과 소수점 처리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15일 × 입사연도 재직일수 ÷ 365)으로 계산합니다.
출근율 80%는 무슨 뜻인가
1년간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깁니다.
다만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이 출근으로 간주되는 건 2018년 5월 개정 사항입니다. 이거 모르고 연차를 깎는 회사가 아직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안 쓰고 남은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주 40시간 사업장의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계산합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됩니다. 식대나 직책수당이 매월 고정으로 나온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
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정확히 밟았을 때만입니다.
-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
-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구두나 메신저로 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촉진을 했어도 실제로 출근시켜 일을 시켰다면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게 아니므로 수당을 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씩,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쪽이 맞나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편의를 위해 허용되는 방식이며,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가 3년마다 늘어난다던데 맞나요?
계속근로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만 3년에 16일, 만 5년에 17일 식이고 한도는 25일입니다.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비례 계산과 소수점 처리, 출근율 산정은 회사 취업규칙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