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양식 무료 작성

공급가액·부가세를 자동 계산하고 유효기간과 결제조건까지 한 장에 담습니다.

견적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견적서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형태가 제각각인데,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와 포함, 어느 쪽으로 적어야 하나

사업자 간 거래(B2B)는 별도로 적는 것이 관행입니다.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실질 부담이 공급가액뿐이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견적을 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자 대상(B2C)이라면 포함이 맞습니다. 소비자는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최종 지불액이 곧 가격입니다. 표시광고 규정상으로도 소비자에게는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알려야 합니다.

면세 대상 품목(도서, 미가공 식료품, 일부 교육·의료 용역 등)은 세액 칸을 비우고 면세임을 표기합니다. 이 도구에서 면세를 선택하면 세액이 0으로 계산되고 총액이 공급가액과 같아집니다.

단가를 적을 때 자주 하는 실수

수량 단위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개 단위로 파는 제품인데 단가를 낱개 기준으로 적으면 상대방이 100배 비싸다고 오해합니다. 단위가 애매한 품목은 규격 칸에 "1박스(100ea)"처럼 명시하세요.

할인을 적용할 때는 단가를 깎지 말고 별도 행으로 음수 금액을 넣는 편이 낫습니다. 정가가 얼마였고 얼마를 깎았는지가 남아야 다음 거래에서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내기 전 마지막 점검

PDF로 저장한 뒤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엑셀이나 한글 파일로 보내면 상대방이 숫자를 고칠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받은 견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생깁니다.

파일명에도 날짜와 상호를 넣어두세요. "견적서.pdf"로 보내면 상대방 폴더에서 사라집니다. "20260315_OO상사_견적서.pdf"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내기 전 마지막 점검

PDF로 저장한 뒤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엑셀이나 한글 파일로 보내면 상대방이 숫자를 고칠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받은 견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생깁니다.

파일명에도 날짜와 상호를 넣어두세요. "견적서.pdf"로 보내면 상대방 폴더에서 사라집니다. "20260315_OO상사_견적서.pdf"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적서 이후의 흐름

견적서는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이 순서로 이어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긴 거래는 견적서만 믿지 말고 계약서를 따로 쓰세요. 견적서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해서 그 자체로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견적번호를 관리하는 요령

같은 거래처에 여러 번 견적을 내면 어느 견적을 말하는지 특정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연도와 일련번호를 섞은 형식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조건을 바꿔 다시 보낼 때는 번호를 새로 매기고, 이전 견적을 대체한다는 점을 메일 본문에 적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부가세를 꼭 표시해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총액만 적어두면 나중에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두고 분쟁이 생깁니다. 이 도구는 별도·포함·면세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에 따라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서 표기합니다.

견적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얼마로 잡나요?

30일이 관행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자주 바뀌는 업종은 7~15일로 짧게 잡기도 합니다. 유효기간을 적어두면 기간이 지난 뒤 단가를 다시 제시할 근거가 됩니다.

견적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견적서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해서 날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관공서나 대기업에 제출하는 경우 사업자 직인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출력한 뒤 직인을 찍어 스캔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견적서와 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견적서는 "이 조건이면 이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이고, 계약서는 양쪽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견적서만으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긴 거래는 견적서를 근거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세요.

이 서식은 법정 표준서식 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세액 구분 표기 기준 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